윤석열 변호인 측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즉시 항소 밝혀 -
지난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서 열려, 재판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또 2022년 1월 17일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의 확정 판결을 박게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모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성배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봤고,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이후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었고 오늘 선고 당일 즉시 항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