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통위와 공정거래위는 구글의 불법 인앱결제 강제행위 신속히 제재하고, 국내 중소게임사의 피해를 구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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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방통위와 공정거래위는 구글의 불법 인앱결제 강제행위 신속히 제재하고, 국내 중소게임사의 피해를 구제하라
  • 이상계 정치.사회부장
  • 승인 2026.07.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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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의 요구
사회단체의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제 시민단체들은 31일 '구글의 불법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히 제재하여, 국내 중소게임사의 피해를 구제하라며 다음과 같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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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은 지난 7월 15일 미국 연방법원 도나토(Donato) 판사의 금지명령(Injunction)에 대한 수정 신청을 철회하고, 경쟁 앱마켓 허용, 제3자 결제 허용, 개발자의 자유로운 결제수단 선택 보장 등 법원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미국 내 구글의 소송 전략이 단순히 변경된 것이 아니라, 구글이 그동안 스스로 전 세계 규제기관과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인앱결제 강제와 경쟁 앱마켓 제한은 플랫폼 보안과 안드로이드 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강변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된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외부결제에 대해서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글로벌 플랫폼을 운영하면서도 국가별로 상반된 경쟁정책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개발자와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경시하는 처사다.
현재 미국에서는 구글과 애플 모두 외부결제에 대한 사실상 0%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일본에서는 경쟁 확대를 위해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인앱결제 의무를 사실상 유지하면서 외부결제 시 대체결제에도 26%(소규모 개발자의 경우 11%)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에 더해 외부 결제대행(PG) 수수료까지 추가돼, 실제로는 31~36%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국·유럽·일본에서는 경쟁 확대와 수수료 인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한국만 여전히 높은 수수료와 제한적 경쟁이 유지되는 것은 어떠한 법적·경제적 정당성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구글의 위와 같은 정책 변경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건의 핵심 증거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은 “Play Billing은 보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외부결제는 위험하다. / 경쟁 앱마켓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훼손한다. / 30% 수준의 수수료는 플랫폼 유지에 불가피하다.” 라고 반복하여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구글은 미국에서 바로 이러한 정책들을 스스로 철회하고, 경쟁 앱마켓과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 안드로이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에서의 인앱결제 강제가 기술적으로 불가피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 변경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구글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주장을 크게 약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구글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더욱 명확해졌다. 구글이 현재 경쟁 앱마켓과 외부결제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에도 덜 제한적인 대안이 충분히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국내 개발자들이 부담한 과도한 수수료는 충분히 회피 가능했던 손해이며, 구글의 정책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는 인과관계를 더욱 강하게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이번 정책 변경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제재 결정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미 상당 기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을 심사 중이다. 이제는 미국에서 조차 구글 스스로 기존 정책을 철회하고 경쟁 확대를 수용한 이상, 더 이상의 지연은 대한민국 개발자들의 피해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정부가 국내 기업보다 글로벌 플랫폼의 이해관계를 더 우선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라.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을 신속히 의결하여 국내 앱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회복하라.

 셋째, 구글은 미국에서 시행하는 경쟁 앱마켓 개방과 외부결제 정책을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가별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국내 앱 개발자와 게임사가 입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성실한 피해회복 협의에 즉시 나서라.

 대한민국 개발자를 더 이상 차별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콘텐츠 생산국이며 수많은 게임과 앱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개발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개발자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결제 선택권조차 제한받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31일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구글·애플 집단소송 대표원고 ㈜팡스카이 외 5개사,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회, 예술인협회, 게임정상화 언론인모임, 게임정상화 농구인 모임, 건전한 게임하기 청소년포럼,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 한강 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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