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적극행정 지원·부패 차단으로 청렴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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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적극행정 지원·부패 차단으로 청렴도 높인다
  • 김진 세종.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6.08.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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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제3차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주요 청렴 시책 성과 점검 -
세종특별자치시가 4일 시청에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3차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4일 시청에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3차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4일 시청에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3차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중점 추진 중인 주요 청렴 시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청렴도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초부터 내·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 기반의 체감형 청렴 시책 추진 내용을 공유했다.

 시는 지난 3월 공무원의 감사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업무를 위해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전담관’을 지정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사전컨설팅 이전에 실무부서와 주요쟁점을 조율하는 '프리 컨설팅' 제도를 도입, 사전컨설팅의 접근성을 높였다.

 대표적으로 시 교통정책과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주민의 임의 설치로 철거해야 하는 차선규제봉의 존치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철거 대신 사후 추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약 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과 관계기관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시는 올해 익명으로 부패 신고·제보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경미한 비위·과실은 1회에 한해 교육·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제’를 신규 도입했다.

 조상호 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환경 조성과 철저한 부패 차단이라는 두 축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민이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세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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