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히,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동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또한,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국세 민원 서류 찾기→압류매각의 유예 조회 후 인터넷 신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아울러,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 납세자가 세무조사 희망 시 제외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 재해상실비율=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재해발생일이 ’26.7.8.인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액은 ’26.10.8.까지, 2026년 귀속 법인세는 ’27.3.31.까지, 종합소득세는 ’27.5.31.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국세 민원 서류 찾기→재해손실세액공제 조회 후 인터넷 신청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