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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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이경석 대전. 충청지역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6.09.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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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집중 단속 -
내려받기사진2. 산림특별사법경찰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산림청 제공
내려받기사진2. 산림특별사법경찰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인의 생산 기반과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본청과 5개 지방산림청(27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지방정부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입산 길목, 등산로에는 산림보호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함께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불 관련 과태료가 크게 올랐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종전 50만 원(화기 반입은 3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2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2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관행처럼 여겨질 뿐 명백한 불법행위로, 한 해 농사를 지어온 임업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다.”며, “산을 찾을 때는 임산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산림부서 및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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