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 성과급 지급 소송 패소...'정규직과 동일 업무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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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직원, 성과급 지급 소송 패소...'정규직과 동일 업무 인정 어려워'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6.10.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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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의 채용형 인턴 출신 직원 2,490명이 인턴 근무 당시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과 임금 차액 등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재판장 최누림 부장판사)는 한수원 직원 2,49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수원의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인턴으로 근무하던 당시 정규직 직원들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신입사원 임금의 약 80%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상여금과 경영성과급, 복지포인트 등 각종 임금 및 복리후생 항목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며 2023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업무 수행 권한과 직무 범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과 달리 사내 업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턴 직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처우상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소멸시효 경과 역시 직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과거 한수원 노사협의회에서 인턴 출신 직원들의 임금 차별 문제가 논의됐던 점을 고려해 늦어도 2018년 12월 무렵에는 직원들이 관련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은 2023년 11월 제기돼 재판부가 적용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차별적 처우에 관한 일부 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소멸시효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채용형 인턴제도에서 정규직과의 임금 및 성과급 차이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를 다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이 단순한 임금 지급 차이보다는 실제 업무의 동일성, 업무 권한, 차별의 합리적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근로조건 분쟁에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향후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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