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경기남부경찰청과 충북경찰청에 대해 정기 감사를 진행한 결과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도 이 번호들에 대한 이용 중지를 요청하지 않거나 늦게 이용중지를 요청해 추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과 충북청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5,040개와 1,248개를 각각 접수했는데 572개 약 11%와 274개 약 22%에 대해 이용중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136개의 전화번호가 범죄에 계속 사용돼 전국에서 약 37억 5천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또 경찰이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 등을 내부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생긴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이 지난해 12월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중단'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수원남부경찰서가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후 A모씨가 피해자에 접근해 스토킹 관련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폭행을 저질렀는데 A씨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를 토대로 감사원은 해당 경찰청에 주의를 주는 한편 성범죄 가해자 시스템 입력을 누락한 수원 남부경찰서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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