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한 중소기업도 최대 7년간 중기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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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중소기업도 최대 7년간 중기 혜택 받는다!
  • 김정오 정치.사회2부장
  • 승인 2024.06.0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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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발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발표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소기업에게도 중소기업 혜택을 최대 7년까지 제공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내용은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게는 최초 3년간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100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도 신설한다. 이들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존 정부 지원 사업을 우대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시장‧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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