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위협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내란 옹호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탄핵심판에 임하여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라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및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형사 재판에 대한 입장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1월,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탄핵심판 및 형사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으며, 13일 이에 대한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부숴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인권위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문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우선 심리 및 결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엄격한 증거조사,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한 심판 절차 정지 검토, (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불구속재판 원칙,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장) 내란죄 수사에서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수사, 그리고 영장청구 남발 자제 등이 있다.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그런데 지금의 인권위는 일반 시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더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를 받아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권 보호를 강조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와 국민들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은 외면한 채,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도 모자라, 김용원 상임위원의 최근 발언은 이 같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는 인권 수호를 위한 인권위의 구성원이자 국가로부터 녹을 먹고 있는 1급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로 폭력을 부추기는 언사이다.
나아가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자가 어떻게 헌법과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자고 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섬뜩하기까지 하다.
지금이라도 인권위는 정치적 편향성을 버리고 인권의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전념하기를 바란다. 특히,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25년 2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