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만 6천여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당초 6월 2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하였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11월 3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6월 2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안내) 대구지방국세청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내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1,800여 명이며,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확정신고 기한* 등 아래 제출기한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일반 신고자는 6월 2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
앞으로도,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