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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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접수
  • 김용학 보도위원
  • 승인 2025.07.21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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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1일 오전 9시~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 사용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21일 오전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21일 오전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 중 24시간(시스템 점검시간 23:30~익일 00:30 제외)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청 첫 주 출생 연도별 해당일(요일)
신청 첫 주 출생 연도별 해당일(요일)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사 가능
신용.체크카드사 가능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오프라인 수단을 확보하도록 요청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구비했으나, 개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발급 이용에 참고하기를 당부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급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s://www.epeopl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18일 개소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와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도 소비쿠폰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께서도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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