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 80주년 계기, 체류기간 지난 동포에 합법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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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 80주년 계기, 체류기간 지난 동포에 합법 체류자격 부여
  • 임정순 서울본부 차장
  • 승인 2025.08.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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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세금체납 등 심사 거쳐 합법화 절차 진행…강제 징용·이주자 대상 -
법무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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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이며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정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상담기관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누리집에 공지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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