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성 확대와 노인인구 증가, 보험요율 인상 불가피 -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4.9%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보장성 확대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내년도 적정수준의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4천610원에서 6만7천775원으로 3천165원이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7만2천234원에서 7만5천773원으로 3천539원이 인상된다.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5~6%대 인상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경기침체를 반영해 건보료가 동결된 바 있다.
또 병의원 등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결정하는 수가는 2.05% 인상돼 진료비 역시 2.1% 가량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 범위도 확대된다.
심.뇌혈관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고 중증화상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대폭 인하된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이상 인상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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