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보조금 비리 원천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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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종 보조금 비리 원천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 이강문 칼럼니스트
  • 승인 2009.11.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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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이 횡행하는 것은 관련 법규와 시스템의 미비 때문.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호)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운용되는 각종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내 쓰는 비리가 줄지 않고 있어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률을 개정토록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보조금 운영상황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기관을 별도 설치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3년간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의 강경조치 등이 담겼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관련부처는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이번 권고내용을 관련법 개정 과정에 세밀하게 반영시키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국고 보조금 규모는 2006년 1천163개 사업 25조원에서 2007년 1,421개 사업 27조원, 지난해는 1천711개 사업 33조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권익위가 이 3년 동안의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792건이 적발됐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것이 1,469건으로 82%를 차지했다고 한다. 지방에서 집행되는 보조금 사업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으로 더욱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권익위에 신고돼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등으로 이첩 처리된 부정수급 사례도 20건 44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권익위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보조금 부정수급이 횡행하는 것은 1차적으로 관련 법규와 시스템의 미비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보조금 관리자의 책임감과 수혜자의 양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책임감과 양심에만 맡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선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이란 것이 솜방망이다.

허위신청의 경우 현행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 임실의 한 영농법인 조합원은 1년간 구입한 농작물 포장재 개수를 부풀려 5,4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지만 이 규정 때문에 부당 보조금의 10분의 1도 안되는 500만원의 벌금만 부과받았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미 지급된 보조금이 다 쓰여지고 난 다음이어서 환불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 권익위는 비실효적 벌칙의 맹점을 없애기 위해 향후 보조금 부정수령이 밝혀지면 최대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아예 중단 요구했다.

벌칙 위반내용에 따라 50만~500만원으로 돼 있는 벌금 상한선도 1,000만~3,000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보조금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중앙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보조금 금액과 지급일자를 미리 알려 횡령 등의 소지를 줄이는 등 전달체계 및 사후관리 개선책도 마련케 했다고 한다. 이번에야말로 보조금 비리의 뿌리가 뽑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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