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②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근거 마련.
③ 주거약자의 최저주거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설정.
④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재정 등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일정비율을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
⑤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⑥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주택의 위치, 호수, 편의시설사항 등을 임대조건으로 신고하도록 함.
⑦ 주거약자 등이 주택을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⑧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설정.
ㅇ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100분의 5,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3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의무건설하도록 함.
②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추어야 할 주요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주택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과 장애유형별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해 규정.
③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ㅇ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하여 주거약자지원법의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ㅇ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동법의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입주일로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의무 임대하도록 규정.
④ 2년마다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 실시.
ㅇ주거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2년마다 주거약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필요시 주택법 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
-조사항목 :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가구 특성, 주택 유형·규모 및 점유형태, 시설·설비, 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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