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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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 박석현 기자
  • 승인 2012.05.02 0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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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이라 함) 제정안이 공포(‘12.2.23)·시행(‘12.8.2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법률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②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근거 마련.

③ 주거약자의 최저주거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설정.

④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재정 등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일정비율을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

⑤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⑥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주택의 위치, 호수, 편의시설사항 등을 임대조건으로 신고하도록 함.

⑦ 주거약자 등이 주택을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⑧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설정.

ㅇ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100분의 5,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3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의무건설하도록 함.

②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추어야 할 주요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주택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과 장애유형별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해 규정.

③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ㅇ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하여 주거약자지원법의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ㅇ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동법의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입주일로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의무 임대하도록 규정.

④ 2년마다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 실시.

ㅇ주거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2년마다 주거약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필요시 주택법 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

-조사항목 :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가구 특성, 주택 유형·규모 및 점유형태, 시설·설비, 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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