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태바
고용노동부,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조창영 경제부장
  • 승인 2012.08.07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8.7(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6.28(목)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에서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입법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가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커졌다.

*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00) 4.5% → (’03) 5.0% →(’06) 6.0% → (’09) 6.4% → (’11) 6.6%
*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 (’00) 4.7% → (’03) 5.2% → (’06) 6.2% → (’09) 6.6% → (’11) 6.7%

 금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하여,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요건은 동일하게 부여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