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타결
상태바
노사정,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타결
  • 박창환 사회부장
  • 승인 2009.12.05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달 넘게 끌어오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됐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밤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 '전임자ㆍ복수노조 제도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 노사정 대표자는 노동전임자 급여 금지 제도와 관련해,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조일만 하는 전임자와는 달리 타임오프제는 위원장 등 노조 간부가 노사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 관련 활동에 종사할 때는 유급으로 노동시간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노사정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령에 반영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실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전임자 급여 지금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보다 6개월 늦게 시행하는 것이다.

복수노조와 관련해 노사정은 노동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는 폐지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시행은 현행 노동조합법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지는 않고 2년 반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유예기간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협의해 시행령에 반영하고, 산업현장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이날 합의 내용은 앞으로 국회의 법 개정 작업을 통해 구체화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문제에 대해 당론을 확정한 뒤, 노사정 3자 합의 내용을 토대로 입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이 합의안에 강력 반발하고 민주당 등 야당도 비판적 입장이어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