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울진비행교육훈련원 학력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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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울진비행교육훈련원 학력요건 폐지
  • 조창영 서울본부장 / 기자
  • 승인 2012.11.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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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최근 열린 채용, 고졸 특별채용 등의 학력규제 완화 추세에 동참하고, 항공조종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울진비행교육훈련원 모집요건인 학사이상의 학력요건을 차기(’12.12월 예정) 모집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항공진흥협회(주관사업기관)의 학력요건 폐지결정에 따라, 조종사가 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훈련원 입교가 가능하게 되어,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회가 더욱더 넓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열린 채용 확대라는 최근의 기류에 부합하는 동시에 능력을 중시하는 항공 조종업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조종교육에 대한 훈련 기회의 폭을 넓히고,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훈련생들이 국적 항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학사 제도, 사이버 대학등을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되고, 수료 이후에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생은 조종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학력제한이 없는 항공기 사용사업체 등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조종 훈련기관이나 항공기 사용사업체에 조종인턴으로 파견하여 비행시간축적 및 실무경험 체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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