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감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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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감염확인
  • 이항영 취재기자
  • 승인 2009.12.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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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2.14.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양돈농가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과정에서 5개 농장(경북 김천, 군위 4개소, 경기 1개소) 및 캐나다산 돼지의 수입과정에서 신종인플루엔자A(H1N1)에 감염된 돼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A의 감염실태를 확인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서 금년 5월부터 실시한 국내 및 수입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첫 사례이다.
 모니터링 실적은 ‘09.12.11에 2,521농가에서 42,857두 검사를 하였고,  ‘09.11.22.에는 캐나다에서 수입된 씨돼지 90두 중 6두에서 감염확인이 됐었다.
 
 14일 이날 농림수산식품부는 양돈협회,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염농장에 대한 조치 등 방역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전문가들은 신종인플루엔자A가 돼지에서는 거의 피해가 없는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7일 정도 경과시 치유)이며, 현재까지 돼지에서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가 없는 점, 외국의 사례 등을 들어 살처분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14개국에서 돼지에 신종인플루엔자A가 발생하였으나 이들 국가는 해당 돼지를 살처분하지 않고 이동통제 후 임상검사를 거쳐서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하였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는 농장주가 동물복지차원에서 살처분을 요구하여 살처분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돼지에서 신종인플루엔자A가 나왔던 5개 농장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3주간)를 하여 다른 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고, 이동제한 기간 종료시 농장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신종인플루엔자 항체 형성된 이후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하였다.
 수입돼지에 대해서는 검역기간을 연장하고 정밀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의 배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 개방키로 하였다.
 
 또한, 양돈 농가 종사자 등에 대하여 11.16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A 예방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접종받도록 하는 등 농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병행하였다.
 
 농식품부는 신종인플루엔자A가 추가로 다른 양돈 농장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농장의 철저한 차단방역조치와 종사원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는 돼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돼지에 신종인플루엔자A 예방백신 사용에 대해서는 전파 양상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접종여부를 검토키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고기를 통해서는 신종인플루엔자A가 전파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는 돼지에서의 신종인플루엔자는 호흡기성 질병이므로 바이러스가호흡기 계통에 국한하여 감염이 되며, 감염 2~3일부터 체내에서 급격히 바이러스가 없어지기 시작하므로 7일 이후에는 돼지고기에서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돼지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바로 면역이 이루어져 감염 7일정도 경과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항체가 형성되어 체내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도 사멸시키므로 돼지고기에서의 바이러스 존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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