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민원담당공무원 정신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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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민원담당공무원 정신차려야 한다.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3.04.26 18: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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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여 강조한 사항이 공무원들이 몸을 낮춰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특히 국민들이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검찰, 법원의 공무원들은 더욱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

▲ 필자 이일성
 평소 가까이 지낸 후배가 학력도 연세대학교 졸업에 교양도 있고 집안도 대구의 명가문 시인 이상화, 독립투사 이상정 장군의 직계에다 어머님도 이화여대를 나와 의사로서 병원을 경영하였는데 이 친구 마음도 여리고 법 없어도 살 사람으로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업도 규모가 크게 경영하였는데,
 경제가 무엇인지 크게 악성 연쇄 부도를 맞아 많던 자기 재산은 물론 어머님의 병원 등도 처분당하는 그야말로 단순한 수학논리로는 줄 것 보다 받을 것이 많은데 사업이 무엇인지 곤궁에 처하고 최근 겨우 생활의 안정을 가졌고, 일부 가진 자기의 채권으로 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을 통하여 소액을 다달이 받고 있는데,

 지난날 뒷처리 문제인지 갑자기 어느 채권자가 각 통장을 압류하여 그마저도 못받게 되어 절박한 나머지 새로운 ‘채권자 명의 변경 신청’ 이란 합법적 절차를 밟아 새로운 통장으로 입금되게 지난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에 정식 접수 처리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다. 26일 변경한 새로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 알아보니 압류된 지난번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대구지방법원 053-757-6793으로 전화해서 확인 하니 처리가 되었다면서 안내한 처리부서 053-757-6667로 전화하니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언사로 남. 녀직원이 번갈아 가면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 바빠서 처리를 못했다‘면서 당연시하더란다.

 그래서 자기로서는 소액의 한달치라도 아쉬운 것이라 전화 했는데 돈은 잃었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자세가 너무나도 불쾌하여 민원식으로 나에게 이야기한지라,

 본인도 이런 일은 공무원이 대국민 태도에 없어져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757-6667로 전화하여 신분을 밝히고 민원제기 내용을 이야기하니, 아니나 다를까 남자 직원이 말투조차 불손하게 말을 가로막으면서 역시 결론은 문자를 쓰면서(간과했다) “일이 너무 많아 제 때 처리를 못했다”기에 “공무원이 그러한 핑계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면 되느냐”하니 단번에 격앙된 목소리로 “지금 어느 신문사 누구냐”고 고압적인 말투로 묻기에 본인 이름을 말해주고 “그럼 공무원 당신 이름은 무어냐?”고 누차 말해도 답을 하지 않아 언쟁이 시작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다시금 전화하여 통화자 바꿔달라 하고 이름을 물으니 여직원조차 조금 전 통화자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큰소리치지 말고 여기(법원)와서 이야기하라”하였다.

 이와같이 대구지방법원 회생민원담당 공무원의 불친절 내지 직무유기(업무량 많아 바쁘다는 핑계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그들의 실수로 가져온 민원인의 현실적 손실은 누가 해결하나?
 해당 민원공무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차제에 법원 공무원들의 국민들에 대한 고압적 전화응대와 업무처리는 깊이 반성하고, 기관장은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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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영 2013-05-05 22:59:31
이런 공무원은 당연히 없어 저야하고 직무 유기한 공무원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민원실에 이런 공무원은 사전 점검을 철저히하여 배치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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