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한 코펜하겐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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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한 코펜하겐 협정
  • 정 상 해설위원
  • 승인 2009.12.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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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 15차 당사국 총회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렸다. 세계 120개국이 참가한 이번 총회에서 세계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번 총회에서 세계 G2 국가로 불리는 미-중 양국 정상 간의 담판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의 개도국적 입장을 고려해 “공통된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라는 말로 중국의 입장을 대변했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에 대체로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사실 중국은 제 6차 회의에서 합의된 의무감축국(교토의정서,2005.2.16 발효)이 아니며, 미국 역시 2001년 3월 “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당시의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제 15차 코펜하겐 총회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으로 이미 예견된 상태였다.

 사실 한국으로서도 이번 유엔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제 15차 당사국 총회가 순조로운 합의 도출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그 동안의 비의무감축국에서 의무감축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의식해 우리정부, 곧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다분히 공세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의 연설 기회를 갖은 것이나, 기타 다음 총회개최를 서울에 유치하고자 한 것도 이후 유엔기후협약 회의에서 한국의 입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선제적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달 정부는 선진국 의무 감축연한 내에 우리도 온실가스를 5% 이상 감축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아무튼 이번 제 15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마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비의무국으로 남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 한국 역시 의무감축국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토메카니즘(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와 같은 유연성 체제를 도입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

 물론 우리정부도 이런 사실에 입각해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고, 신 재생 에너지 산업 및 기타 새로운 녹색성장 산업의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는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이미 나타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의 확대 및 기타 폭설 등과 같은 기상이변에 공동 대처해야만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번에 행한 연설에서처럼 ‘지구를 대체할 대체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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