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33㎢ 중 1단계 4.7㎢. 마스트플랜 연말 확정 -
▲ 부산 강서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감도. |
부산 강서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대상지역 일부가 마침내 개발제한구역(GB)에서 풀렸다.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이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을 위한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전체 사업대상지역(33㎢) 중 1단계에 해당하는 부산 강서구 미음·구랑·범방·생곡·녹산동 일원 4.7㎢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또 △산업시설 용지 58% △주택건설 용지 3.3% △상업시설 용지 0.5% △지원시설 1.0%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 37.1%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담았으며, 공원과 녹지의 경우 환경오염 및 산업공해를 최소화하고 전체 사업구역의 12.5%인 61만4천㎡로 조성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 승인이 남에 따라 연말까지 전체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단계 구역의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해당구역에 대한 보상에 들어갈 계획. 동시에 2단계 사업구역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사업시행 방법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 1, 2단계의 동시 추진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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