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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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 관세청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3.07.27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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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64개 국가 여행자 통관정보 책자 발간·배포 -

 관세청은 연간 해외여행자 1,3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 지원을 위해 전세계 164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를 정리한「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책자를 발간·배포하였다.

 * 이러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 →해외통관지원센터→휴대품 통관안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방문국가 여행자 휴대품 통관규정 미숙지로 해외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고 고액의 벌금까지 내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번 여름 휴가철에 즐거운 해외여행을 보내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등을 통해 방문하는 국가의 여행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출국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사례1 : 태국]
 동남아 배낭여행을 떠난 대학생 A씨는 2달 여행기간 중 피울 담배 5보루 때문에 첫 여행지 태국에서 바로 귀국할 뻔 함. 태국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하고 대합실로 나오는 순간 태국 소비세청(아국 국세청에 해당) 직원이 자신의 가방 속에 있는 담배를 문제삼아, 면세범위인 1보루 초과 담배를 전부몰수하고 담배가격의 약 10배나 되는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

 ⇒ 태국의 경우 담배의 여행자 면세범위는 1보루(200개피)이내 임.

 (유의사항) 담배의 경우 태국 소비세청(국세청)이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 바, 면세범위 초과한 담배를 세관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후 소비세청 단속요원에게 적발되는 경우 특소세액   (세율 85%)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범칙물품은 압수됨.

 [사례2 : 필리핀]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신부 B씨는 신혼여행 첫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음. 친척과 친구 선물용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이 문제가 되어 필리핀 세관직원과 다투다가 결국 많은 세금을 내었고, 이 때문에 신랑과도 티격태격해서 신혼여행 내내 우울했기 때문.

 ⇒ 필리핀의 경우 제3국(면세품 포함)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을 세관신고서에 신고해야만 함.

 (유의사항) 한국인 여행자(허니문, 패키지 관광객 등)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많은 세금을 물게 되어 필리핀 세관직원과 마찰하는 등 문제가 자주 발생. 특히 일부 필리핀 공항 세관직원들은 한국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음.

 [사례3 : 호주]

 지난 여름, 유학하는 딸을 만나러 여행한 주부 C씨는 지금도 호주 공항에서 압수당한 김치가 아까움. 집에서 정성껏 담근 김치를 혹시나 냄새날까 특별 진공포장까지 해서 고이 챙겨갔는데, 호주 검역당국에 적발되어 압수 당했기 때문.

 ⇒ 호주의 경우 모든 식품류는 반드시 입국 시 입국여행자 카드에 신고해야만 함.

 (유의사항) 호주의 검역 절차는 까다롭고 철저하기에 식품이나 동식물제품 등을 소지 하지 말 것, 여행객들이 소지한 모든 짐들은 직접 검사를 받거나 X-ray 투시 검사로 확인되며, 검역견 탐지팀에 의해 조사될 수 있음. 검역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년이하 구금형에 달하는 처벌도 가능

 관세청은 이번에 외교부 재외공관과 협업을 통해 미·중·일·EU·동남아 등 주요 여행국가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여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를 포괄하여 네팔·뉴칼레도니아·베냉 등 전세계 164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를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향후 관세청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 통관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하고, 해외세관의 부당한 통관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가 400불(면세점 구입금액 포함)임에 유의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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