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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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3.08.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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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3년간 총 30억원 저소득층 지원 -

 보건복지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한국의료지원재단은 20일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우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의장,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년부터 3년간 매년 10억씩 총 30억원을 한국의료지원재단에 후원하고,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지원금을 기탁받아 대상자 발굴, 의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저소득층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비, 외래의료비, 성형·재활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간 1,500만원, 골절·손상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9월 중에 본격 시행되며, 지원과 관련된 조건 등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www.komaf12.org)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의 사회공헌활동은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잘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차원에서도 보다 더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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