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임용고시 및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제증명수수료와 전·편입학 배정수수료는 대민서비스 향상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교원임용고시,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가 면제되고, 제증명수수료와 전·편입학 배정수수료는 누구나 전액 면제된다.
김점식 행정회계과장은 “이번 조치로 기존 온라인 민원뿐만 아니라 현장방문민원수수료까지도 전면 무료화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현재 교원임용고시 응시수수료는 2만 5천원(실기시험 부과 교과목은 3만 5천원),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1만원이며, 제증명수수료와 전·편입학 배정수수료는 1통에 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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