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구매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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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구매자 처벌 강화
  • 김명식 사회부장
  • 승인 2013.09.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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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성매매 사범 여권발급 제한 대상 확대 -

 앞으로는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자에 대한 법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여성가족부에서「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회의를 갖고 청소년․장애인 대상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해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6월에 청소년 대상의 성매수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기소하여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상향한데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장애인 대상의 성구매자에 대해서도 법집행 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성구매 남성이 초범인 경우 기소에 의한 처벌보다는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더욱 처벌이 강화된다.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외교부는 성매매 사범으로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범죄의 유형 및 죄질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사기관에 의해 해외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데, 해외 성매매 알선 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재범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정부기관에 의해 강제 추방되어 우리 해외공관에 통보된 건에 대해서만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 명령이 이루어진데 비해, 앞으로는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관계 행정기관에서 국위손상자로 통보한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단순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도 현지 언론보도나 현지 여론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차등 적용하여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외 성매매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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