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 '292조 800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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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예산 '292조 8000억원' 확정
  • 박창환 사회부장
  • 승인 2010.01.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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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전력…70% 상반기 집중 배정 -

 2010년 예산이 292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은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으로 정부가 제출한 291조8000억원보다 1조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정부안 287조8000억원보다 3조원 증가한 290조8000억원으로 의결됐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등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난해와 유사하게 전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조기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배정과 동시에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 서민생활·일자리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세출 증가

 국회가 31일 저녁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정부가 제출한 291조 8000억원보다 1조원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이 1조3000억원 늘었고 유가완충준비금은 석유공사 출자에 쓰이면서 총지출에도 7000억원이 추가됐다. 반면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는 4000억원 줄었고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환율조정에 따른 외화예산 감액은 각각 3000억원이다.

   

 총수입 역시 정부안인 287조8000억원에서 3조원 증가한 290조8000억으로 결정됐다. 이는 국세 증가분 1조8000억원과 유가완충준비금 7000억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00억원, 정부출자 배당수입 1000억원 등의 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총지출에 비해 총수입이 2조원 늘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32조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일반회계 국채 발행 규모는 30조9000억원에서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36.1%로 줄면서 올해 추경수준으로 조정됐다.

 국회의 세출예산 주요 조정내용을 보면 서민생활 지원과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액이 확대됐다.

 긴급복지 예산은 579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50억원 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177억원에서 235억원으로 늘어났다. 노인일자리 확충 예산도 1271억원에서 1351억원으로 증액됐으며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에 180억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에 411억원이 최종 배정됐다.

 지방교부세도 정부안보다 8000억원이 늘어난 27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순 이양규모는 1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교육교부금도 32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됐다.

 SOC 예산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정부안보다 600억원 늘어난 3100억원이 배정됐으며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은 1948억원에서 2183억원으로 확대됐다.

◆ 공공부문 에너지 10% 이상 절약·예산집행실명제 도입

 정부는 2010년 경기 회복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 전체 세출예산 255조3344억원 가운데 43%인 109조7568억원을 1/4분기에 배정하는 등 전체의 70%인 178조3511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특히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SOC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는 71.7%를 상반기에 배정해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010년 집행지침은 ▲재정조기집행 뒷받침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절감 ▲재정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높이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규정을 연장 적용하는 한편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을 평균 45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청사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시공토록 하고 사무기기, 자동차 등 정부 자산을 취득할 때는 에너지 절약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1월 말까지 도입하고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무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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