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한 보증은 효력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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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한 보증은 효력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 김명식 사회부장
  • 승인 2013.09.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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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 7가지 우선 추진과제 내년 시행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구두 보증은 효력이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한 보증만 인정되고, 그리고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가 출발 전에 취소하더라도 실제 여행사에서 본 피해비용만 보상하면 되고, 아동확대시 부모의 친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 차원에서 마련한 7가지 우선 추진과제 중 "여행자 보호를 위한 여행계약 신설", "보증인 보호규정 신설", "친권제한·정지 제도 도입", "채권공정추심법 개정" 등 4가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각각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말로 한 보증은 효력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보증계약은 현행법상 구두보증과 서면보증 등 두 가지 형태의 보증이 모두 효력을 갖지만 개정 민법이 시행될 경우 보증인이 보증의사를 밝혔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의사를 확인받아야 효력을 갖게 된다.
친척, 지인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을 했다가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또 계약이 갱신될 경우 대부업자 등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증인의 빚을 감액 또는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 여행 취소 위약금 실비보상
 민법 개정안은 여행 전 계약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도록 여행계약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현행 민법은 '여행 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어 여행 계약의 취소시점 이나 취소 위약금은 여행사의 자체적으로 정한 약관에 따라야 했다. 여행상품을 샀다가 여행 직전 취소할 경우 상품 가격의 50% 까지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지만 이젠 출발 직전에 해약하더라도 실제 여행사가 손해 본 금액만큼만 배상하면 된다. 그리고 여행과 계약내용이 다를 경우, 쇼핑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여행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아동 학대시 부모의 친권 정지
 현행법이 부모의 학대가 있거나 긴급한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친권박탈의 근거를 마련하곤 있으나 아동과 부모의 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되고, 이후 피해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무부는 이 때문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부모의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특정 행위에는 친권을 제한하도록 해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의 친권이 정지, 제한되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아동에 대한 부모의 재산상, 신분상의 대리권, 동의권을 대신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은 직장 등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망신을 주는 등 불공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앞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고령자 복리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 "최우선 변제금 상향" 등 나머지 3개의 조문도 조속히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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