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방지 예방적 살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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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 예방적 살처분 실시
  • 박창환 사회부장
  • 승인 2010.01.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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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진천 2개 농장 젖소 240여 마리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역학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농장의 젖소 240여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경기도 여주와 충북도 진천에 소재한 2개 농장은 구제역이 발생한 포천 소재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 7일 전에 어린 송아지 23마리를 구입해 사육하고 있다.

 이들 2개 농장은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생농장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키로 했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소가 이동된 역학관련 농장의 경우 발생 기준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구입한 농장은 전 두수를 살처분하며, 21일 이전에 구입한 농장은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토록 구제역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천의 구제역 발생농장으로부터 소를 구입한 5개 농장중 2개 농장은 살처분키로 하고, 3개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조치를 취하고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600여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됐으나, 현재까지 의심축 신고나 추가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해 구제역발생 우려가 높은 농장에 대해서는 집중방역과 함께 예방적 살처분을 병행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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