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선버스 10대 중 3대는 폭행차단 보호격벽 설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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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선버스 10대 중 3대는 폭행차단 보호격벽 설치 안 돼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3.11.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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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는 보호격벽 28%만 설치 -

 지난해 승객이 버스 및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적발된 경우가 3,535건에 달했지만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노선버스 10대 중 3대는 폭행을 차단하는 보호격벽(투명보호벽)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태원 의원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노선버스 35,927대 중 72.2%인 25,948대만 보호격벽이 설치되었다.

 지역별 보호격벽 설치율을 살펴보면 인천이 99.9%로 설치율이 높은 반면 세종 22.3%, 제주 24.4%, 전북 26.1%, 전남 33.4%, 경북 39.7%, 충남 45.6%, 울산 50.6% 순으로 설치율이 낮았다.

 업종별로 보면 시내버스가 전체 31,580대 중 78.3%인 24,714대에 보호격벽을 설치했고, 마을버스의 경우
전체 4,347대 중 28.4인 1,234대에만 보호격벽이 설치되어 마을버스 기사가 승객의 폭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시내버스에 비해 높았다.

 특히, 부산, 울산, 광주 등은 마을버스를 각각 571대, 93대, 33대 운행 중이지만 보호격벽은 1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1,880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기도의 경우 47대만 보호격벽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보호격벽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는 시내버스의 보호격벽 설치의무가 2006년 4월 1일 이후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받기 때문이고, 마을버스는 보호격벽 설치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2006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의 차령이 만료되는 2017년에는 전 차량에 보호격벽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승객에게 폭행당하는 버스기사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버스의 차령이 만료되는 2017년까지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차량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운행하라고 하고 있다”며, “운전 중인 기사가 폭행에 노출되면 사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모든 노선버스에 보호격벽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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