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접수( ‘12.1~13.6.) 소소한 생활불편 ‘손톱 밑 가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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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접수( ‘12.1~13.6.) 소소한 생활불편 ‘손톱 밑 가시’ 제거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13.11.0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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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자동차검사▪학점은행제▪ 환경개선부담금 등 사회분야 불편 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온라인 정부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들어온 국민들의 민원 중 실생활에서 소소하게 불편을 야기하는 ‘손톱 밑 가시’ 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손톱밑 가시’ 불편들은 그동안 관계 부처를 통해서도 민원으로 줄곧 들어오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근원적으로 개선하지 않아 중복해서 민원이 생기던 것들로,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나서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게 되었다. 

  ▶ (출국시 자동차 검사 개선) 현재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 동안에 자동차 소유주가 출국할 일이 생길 경우 출국 이후에발급되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검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출국 전 미리 연기 신청을 해두고 출국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출국 전이라도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대표자, 상호 등 단순 사항을 바꾸더라도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반납 후 재지정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단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라는 내용도 같이 권고하였다.

해외파견을 이유로 자동차검사 연장 신청을 하려고 문의하였더니 출국 후 발급되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함(국민신문고, ’12.12 .14)

 ▶ (과적차량 운행 허가) 과적차량 등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량의 소유자 등이 지방국토관리청과 경찰서에서 각각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하더라도 행정기관 내부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으로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과적차량 단속의 주체가 지자체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적용 법령도 달라 효율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국민신문고, 2013.3.25)

 ▶ (학점은행제의 패키지 개선) 학점은행제 운영 시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수강과목을 패키지로 이수하도록 하여 부득이 일부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목별로 이수하는 것은 어려우며, 패키지로 듣게 되면서 불필요한 학비 부담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이수를 과목별로 가능하게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권고하였다.

지방의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부 과목을 이수한 후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어 아직 이수하지 못한 과목만 서울에서 이수하고자 하였으나, 학점은행제는 패키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목별 신청이 불가하다고 함(국민신문고, 2012.6.26)

 ▶ 경유 차량 소유자가 내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현행 제도에서는 배기량과 차령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실제 오염유발 정도에 비해 부담금을 많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행거리 등 실제 오염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부과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하였다.

하루에 10리터도 안되게 사용하는 차량이나 같은 차종이면서 수 백리터를 사용하는 차량이나 배기량이 같다고 하여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남(국민신문고, 2012.3.16)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초 기구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보험 가입증서도 제출하여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보험 기간이 종료되어 보험을 갱신을 해야 할 때에는 실제로 갱신했는지의 여부를 행정 기관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무보험인 상태로 기구를 사용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상문제 등의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갱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양경찰청에 권고했다. 

 ▲ 주택입주자 모집시 당첨자나 예비 입주자 등의 신상정보 신문 등에 공개할 때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도록 성명 세 글자 중 한 글자를 생략하거나 출생년월일을 년월, 년일, 월일 등으로 개선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렇게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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