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회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를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결산잉여금 과다발생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43.9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57.7조원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지차보전 공공기관, 조세지출 대상 공공기관, R&D 관련 공공기관 등 154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문제점으로
◦ 도로교통공단 등 결산잉여금 과다발생기관에 대한 지원예산 조정 필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2013년 신규 이익준비금 적립액 및 미처리이익잉여금 중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을 2014년 자체수입으로 계상할 필요
◦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2008~2012년간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의 출자지원 이외에도 1,710억원의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았으며, 한국수자원공사 608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528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고속국도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정부 지원율을 공사비와 동일하게 50%로 설정하고 예산안의 50%인 256억 2,850만원을 감액 조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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