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중독”피해로 고통 받는 수백만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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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중독”피해로 고통 받는 수백만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시렵니까?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3.11.11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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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법률안을 폄훼한데 대한 반론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1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한 게임커뮤니티에 신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법(이하 중독 예방 치료법)”에 대한 법률안에 대하여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하며, “꼰대적 발상”이라고 폄훼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다음은 신 의원의 반론 내용이다.

▲ 신의진 국회의원
 제1 야당의 원내대표조차도 게임업계가 주도한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동참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중독으로 고통 받는 수백만의 침묵하는 가족들과 함께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망언”에 가까운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독”으로 고통 받는 침묵하는 수백만의 가족들을 폄훼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 8명중 1명이 중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중독은 개인의 삶뿐 만아니라 가족의 삶과 사회 전체의 삶에 미치는 폐해가 엄청납니다. “중독”된 사람 뿐 만 아니라, 가족의 삶도 피폐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진정 모른다는 말입니까? “중독예방치료법”은 1)“중독에 대한 범부처적 관리시스템”수립과 2)“예방 치료를 위한 공적전달체계의 구축”, 3)“예방 치료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체계 구축”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 백 만의 가족들이 “중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둔 학부모님, “알콜 중독”에 빠진 가족을 둔 분들, “도박 중독”에 빠진 가족을 둔 분들이 수백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지지하고 계신 이 가족 분들을 “꼰대”라고 폄훼하시렵니까?

 둘째,“꼰대적 발상”이라고 한 말씀은 명백히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입니다.

 “꼰대”는 어르신을 주로 비하해서 쓰는 은어입니다. 또는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힐난할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제 1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어르신들을 비하하고, 선생님을 힐난하는 일부 학생들이나 쓰는 말을 쓰시다니 저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국회의원의 품위, 제 1 야당인 민주당 원내대표님의 품격이 고작 이 정도셨습니까?

 중독의 폐해가 심각하고, 가족의 “중독” 때문에 고통 받는 수백만의 국민들을 위해 마련한 법안에 대해 “꼰대적 발상”이라고 하신다면, 이 법안을 지지하실 수백만의 국민들도 “꼰대”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이나 쓰는 은어를 쓰시면서 아이들과 부모님, 아이들과 선생님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말씀은 제 1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하실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중독예방치료법”을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입니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게시판의 글에서 “중독예방치료법”에 대하여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미래방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라며 본인도 “반대”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전병헌 원내대표마저도 “게임 중독법”이라고 왜곡해서 전파하시는 “중독예방치료법”에 대해 민주당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중독”에 빠져 있는 수백만의 국민들을 그대로 방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이 기회에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법은 “규제”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 아닙니다. “게임”을 “마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 이법이 “게임”과 “마약”을 동일 선상으로 규제하는 법이라면, 게임을 하는 사람도, 게임을 만드는 사람도, 게임을 유통하는 사람모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중독예방치료법” 어디에도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중독예방치료법”이 통과되면 “게임”을 못합니까?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을 처벌합니까? “중독예방치료법”이 통과되면 “게임 만드는 분들”이 게임을 못 만들게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합니까? “중독예방치료법”이 통과되면 “게임을 유통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강제로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처벌합니까? 아닙니다. “게임을 마약과 동일수준으로 규제한다”라는 말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 한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동참하신 겁니까?

 다섯째, 법안의 본질을 이해 못해도 한참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법의 본 질은 원인이 무엇이든 의학적 소견으로 “중독”이라고 여길만한 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주목적 입니다. “게임”을 예로 들자면, 건전하게 즐기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독”에 이르러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까지 간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 “중독”의 원인은 술도 될 수 있고, 도박도 될 수 있습니다. 세간을 떠들 썩 하게 했던 프로포폴과 같은 약물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게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최악의 결과는 “중독”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이 피폐해지고, 사회의 안전도 위협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독”된 상태를 기준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 근본취지 임을 법안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간 게임업계가 주도한 “게임을 마약으로 규정 한다”라는 식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이성적 행동에 대해서 차분히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야할 제 1야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허위사실유포에 동참하는 현실에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님의 말씀은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좀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들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을 건립한다고 해서 자동차 산업을 “살인무기를 만드는 산업으로 규정했다. 자동차 산업을 망하게 했다”라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취지를 바르게 이해 하셨다면, 민주당 당론으로 이 법의 통과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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