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는 전쟁대비 실행모임', 이석기 공판 제보자 이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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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는 전쟁대비 실행모임', 이석기 공판 제보자 이씨 확인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3.11.21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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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보안' 유지와 횡적 연계 없는 점조직 -

 21일 수원지법 형사 합의12부 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내부 제보자 이모씨는 "이 의원은 당시 곤지암 모임에서 '현 정세는 전쟁위기가 아닌 전쟁'으로 규정했다"고 하고,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 모임은 전쟁 대비를 위한 구체적 실행결의 모임'이었다고 진술했다.

   
▲ 이석기 피의자와 수원지방법원
 아울러 그는 RO조직의 총책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란 사실을 9년 만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4년 정식으로 RO에 가입했지만 조직 자체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세포모임도 스파이처럼 암구어를 이용하여 접선하고 또 횡적 연계가 없는 점조직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당시 이씨는 '우리의 수(首)가 누구인가', '나의 주체성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김일성', '혁명가'라고 답하는 의식을 거친 뒤 2004년 정식으로 RO에 가입했다.

 그는 RO가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남한 사회변혁운동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곤지암 모임에 대해 이씨는 "당시 이 의원은 강연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의를 다지러 온 것으로 보였다"며 "이 의원이 화내는 모습을 전에 본 적이 없었지만 당시 모임에서는 매우 격앙된 표정으로 지휘부를 대해 놀랐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을 대하고 그 자리에서 '위험하구나', '정세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실제로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이씨는 당시 모임이 5분여만에 끝난 배경에 대해서도 "당시 수련원 내부가 외부로 노출돼 있었고 일부 참석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탓에 구체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이 해산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아이들을 데려오지 마시라. 전쟁터에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은 없지'라면서 '다음에는 바람처럼 모이라'는 말과 함께 조직원을 해산시켰다"고 전했다.

 이씨는 당시 모임이 진보당의 경기도당 모임일 뿐이라는 이 의원 등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RO는 "조직보위, 사상학습, 재정방조, 분공수행, 규율준수 등 다섯가지 의무가 있었다"며 "조직명이 남철민 즉, '철의 규율로 민중에 복무하라'는 것이어서 RO가 북한과 연계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변심하게 된것은 2009년 10월께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당뇨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던 상황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사 점거 농성 단장을 맡으라'는 이상호 피고인의 지시 이후 고민하다가 이듬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 RO에 회의를 느껴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보자가 재판에 처음 나온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문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 주신문으로 진행됐지만 변호인단이 수차례 "유도신문"이라며 이의를 제기,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RO의 결성시기, 가입경로, 북한과의 연계성, 위험성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이 이날 신문하겠다고 재판부에 제출한 주신문 분량만 690개항, 107페이지 분량에 달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3월 성남에서 열린 '이석기지지 결의대회' 등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묻는 신문방식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채택되지도 않은 녹취록 내용을 끊어서 들려준 뒤 들은 적이 있는지 물으며 예, 아니오식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유도신문방식인 만큼 신문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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