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도를 무단 점용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집회나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주요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지침서' 의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침서에 따르면 ▴보도점용 행사 점용 허가 자제 ▴주요보도 점용 허가시 서울시와 사전협의 ▴집회관련 점용물 관리강화 등으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집회나 행사는 자제토록 하고 있다.
보도점용 행사 허가 자제, 허가시엔 행사물품 보도 한쪽으로 배치토록 관리
▲ 보도위에서 '집회시위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
또, 위치의 중요도, 시민의 이용도, 보도폭, 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에는 행사물품을 보도 한쪽으로만 배치하는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한다.
서울의 중심도로 '세종대로' 점용 허가시 서울시와 사전협의토록 해
광화문 주변에서 서울광장까지의 '세종대로'는 서울의 중심도로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집회장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다 보니 과다 및 불법 점용으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앞으로 점용면적을 포함한 행사면적 50㎡이상의 세종대로 행사는 해당 자치구가 허가 5일 전에 허가관련 서류, 행사장 배치도 등을 갖추어 서울시에 협의 요청 후 결과에 따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사시엔 해당 자치구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토록 한다.
합법적 집회라도 불법 점용물에 대해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신고 된 합법적 집회인지, 불법집회인지 집회관련 점용물 관리를 강화한다.
또, 합법적 집회라도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집회용품 이외에 불법 점용물에 대해선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시는 최근 보도를 점용하는 집회가 많아짐에 따라 시민불편 사례가 늘고 있어 이 같은 업무 지침서를 만들었다며, 지난달 22일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지침서를 숙지해 보도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