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 위 집회 허가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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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 위 집회 허가 자제
  • 박향진 차장/기자
  • 승인 2013.12.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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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보도를 무단 점용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집회나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주요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지침서' 의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침서에 따르면 ▴보도점용 행사 점용 허가 자제 ▴주요보도 점용 허가시 서울시와 사전협의 ▴집회관련 점용물 관리강화 등으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집회나 행사는 자제토록 하고 있다.

 보도점용 행사 허가 자제, 허가시엔 행사물품 보도 한쪽으로 배치토록 관리

   
▲ 보도위에서 '집회시위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우선 시는 공공기관, 민간의 보도점용 행사 허가를 자제하고 가능한 광장, 공원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또, 위치의 중요도, 시민의 이용도, 보도폭, 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에는 행사물품을 보도 한쪽으로만 배치하는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한다.

 서울의 중심도로 '세종대로' 점용 허가시 서울시와 사전협의토록 해

 광화문 주변에서 서울광장까지의 '세종대로'는 서울의 중심도로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집회장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다 보니 과다 및 불법 점용으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앞으로 점용면적을 포함한 행사면적 50㎡이상의 세종대로 행사는 해당 자치구가 허가 5일 전에 허가관련 서류, 행사장 배치도 등을 갖추어 서울시에 협의 요청 후 결과에 따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사시엔 해당 자치구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토록 한다.

 합법적 집회라도 불법 점용물에 대해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신고 된 합법적 집회인지, 불법집회인지 집회관련 점용물 관리를 강화한다.

 또, 합법적 집회라도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집회용품 이외에 불법 점용물에 대해선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시는 최근 보도를 점용하는 집회가 많아짐에 따라 시민불편 사례가 늘고 있어 이 같은 업무 지침서를 만들었다며, 지난달 22일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지침서를 숙지해 보도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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