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행정심판으로 36.8% 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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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행정심판으로 36.8% 가 공개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3.12.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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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통행 CCTV자료, 시 용역결과보고서 등은 공개 의무 있다” 행정심판 -

 사망한 가족의 도로 운행기록이 담긴 CCTV 공개를 유족에게 요청받고도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경찰서가 주변 통행차량의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해당 동영상을 유족에게 제공하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또한, 시정 주요정책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당했던 시민단체도 행정심판을 통해 보고서를 입수하게 됐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후 행정심판을 통해 원했던 정보를 얻는 사례가 최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니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접수된 행정심판사건 총 38건을 심리해 이중 14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니 공개를 하라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11월 한 달간) 중앙행정심판위가 심리한 전체 행정심판 인용률(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해 신청인의 주장을 들어주는 비율) 18.62% 보다 훨씬 높은 36.8%의 인용율이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의 인용율이 높은 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비공개결정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중앙행정심판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아 정보를 공개요청한 사람에게 공개해주도록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CCTV 차량통행 영상자료 공개

 청구인은 오빠가 변사체로 발견되어 경찰 수사 후 화장했지만, 평소 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아 온 의심이 든다며 서산경찰서장에게 고인의 화물차 통행 추정 지역과 통행 추정 시간대의 CCTV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하였다.

 유족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앙행정심판위는 CCTV 영상물이 전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긴 하지만, 뜻밖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가족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려는 유족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타 통행차량들의 차량번호를 모자이크 처리해 영상물을 공개해주도록 했다.

 <사례 2> 인천광역시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용역결과보고서 공개

 모 시민단체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2011년 및 2012년 인천시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용역결과보고서’ 내용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천광역시는 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해당 정보가 시의 의뢰를 받은 전문조사기관이 현 시장에 대한 평가, 주요 현안사업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인천시민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통계수치로 집계·분석한 내용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시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없다며 인천광역시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니 공개하라고 재결했다.

 <사례 3> 법률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공개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2011년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취득한 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법개정 관련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공개 요청 내용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받은 의견이며, 이미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법개정 관련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라고 재결하였다.

 <사례 4>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설립허가 관련 서류 공개

 청구인은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삼성이 아산에 만드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설립허가와 관련된 문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교육감은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정보를 비공개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비공개로 의결되었다’고 하거나,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만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 사유가 없었으므로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국민중심․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3.0」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심판 사례를 널리 알려 국민의 알권리가 증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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