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류를 통한 한․중 공동발전 도모 -
주요 협약 내용은 1) 자료수집에 관한사항, 2) 자료교환 및 전시에 관한 사항, 3) 학술회의에 관한사항, 4) 인적교류에 관한사항, 5) 항일사적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모두 6개 분야에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이번 교류 협정 체결에 따라 독립기념관은 광동혁명역사박물관과 2014년 황포군관학교 개교 9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 전시 및 학술회의 개최, 공동 자료수집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 협력을 증진하여 향후 한중 양국의 우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중국 광주혁명열사박물관 및 황포군관학교 소개자료와 교류협력협정서 全文이다.
중국 광동혁명역사박물관 소개
중국 광저우는 중국 국민혁명의 아버지인 쑨원(孫文)의 고향으로 1911년 신해혁명의 발상지이며, 광동 호법정부의 수도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동 호법정부 당시 쑨원의 후원으로 1921년 정부 승인을 얻어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한민족의 임시정부로 인정받았다.
이후 광저우에 소재한 중산대학교와 황포군관학교에 한국 청년들이 대거 입학하여 한국독립운동 지도자와 무관양성의 요람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1937년 7월 일제의 중일전쟁 도발 이후 중국 국민당 정부의 후원 아래 이동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38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옮겨가 있던 곳으로, 한국독립운동과는 각별한 인연을 지닌 지역이 바로 광저우다.
광동혁명역사박물관은 1959년 개관하였고, 광저우시문화국 소속 기관으로 광저우시 중산 3로 혁명열사릉원 안에 자리하고 있다. 광동혁명역사박물관은 광동성 역사 중심기관으로서 현재 광주근대사박물관, 황포군관학교유적지기념관, 광주봉기기념관 등 광동성 지역 주요 6개 기념관․박물관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
광동혁명역사박물관은 아편전쟁(1840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료시까지의 주요 사건․인물․유물 등의 역사를 연구․전시하고 있다.
중국 1급 문물 20여점을 포함하여 문물․문헌 1만 3천여점, 전시품 1만여점, 역사사진 2만 5천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중국 황포군관학교 소개
황포군관학교는 제1차 국공합작의 산물로 소련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아 1924년 6월 설립된 중국 근대 최초의 군사사관학교이다. 정식명칭은 중국국민당육군군관학교이지만, 학교가 위치한 지역 이름(황포 장주도)을 인용해 일반적으로 황포군관학교라고 불린다.
설립 주도자는 순원(孫文)이며, 설립준비위원장 및 초대 교장은 장제스(蔣介石)이다.
한국독립운동사에서 황포군관학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황포군관학교 개교 후 장개석이 황포군관학교에 피압박민족 후원으로 한인학생을 급비생으로 대우하자 한인 입학지망생이 증가하였으며, 한인들은 피압박민족으로서 신식군관학교인 황포군관학교에서 새로운 정치와 군사를 배우기를 열망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졸업 후 조선민족혁명당을 결성하고 조선의용대를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을 위한 군사적 기초를 닦으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무장간부로 많은 활동을 하였다.
황포군관학교는 1930년 남경으로 이전하였으며, 건물은 1938년 일본군의 폭격을 당해 멸실되었으나, 1965년 당시의 모습을 복원하여 현재 황포군관학교기념관이 운영 중이다. 1988년 국가급문물보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국 독립기념관·중국 광동혁명역사박물관 교류협력협정서
독립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과 중국 광동혁명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은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기념관과 박물관(이하양 기관이라 한다)은 양 기관의 특성을 공유하여 자료수집, 발굴, 교환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에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
제 2 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①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② 자료 교환 및 전시에 관한 사항
③ 학술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④ 인적교류에 관한 사항
⑤ 항일사적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의 양 기관 협력 관련 분야에 관한 사항
제 3 조(자료 수집 및 교환) 양 기관은 자료수집 및 교환에 적극 협력하며, 상대 기관의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이에 응한다.
제 4 조(변경, 해지) 본 협정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양 기관이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 5 조(비용부담) 본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사안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보칙) 본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인적교류 등 양 기관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 년 12 월 13 일
한국 독립기념관 중국 광동혁명역사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