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31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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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31건 공포
  • 박희수 기자
  • 승인 2013.12.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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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는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자치법규 31건(조례 24, 규칙 7)을 내년 1월1일자로 공포한다.

 공포되는 조례 중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조업의 성장판 역할을 하는 6대 기초 공정산업(용접 · 접합, 소성가공, 금형, 주조, 표면처리, 열처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해 뿌리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채무자의 재무상담, 채무조정, 복지수급, 주거안정, 건강회복,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를 두도록 하고,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통해 무등산 주상절리와 같은 지질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광주지역의 전통 음식문화 자원인 김치산업 육성과 지역 김치의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와 공공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취득 촉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도 공포된다.

 이와 함께, 생존한 애국지사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과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토록 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광주시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 공직 비리를 예방하고 윤리 활동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이 공포된다.

 새로 공포되는 자치법규의 자세한 내용은 내년 1월1일자 광주시보와 인터넷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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