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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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돕는다
  • 박성열 부산.경남본부장
  • 승인 2010.01.20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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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18일부터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 접수받아 -
   

▲ 동읍 송정리 단감과수원 철선울타리 설치 전경

 

창원시는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최근 추운 날씨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과수원, 논밭 등과 인근마을에 출몰해 단감, 키위, 고구마 등 작물의 생육 및 수확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어 올해 피해예방사업비 1980만원과 피해보상사업비 2367만3000원을 각각 확보해 18일에 사업공고를 통해 피해 예방사업은 2월 28일까지, 피해보상은 연중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피해예방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하게 된다.

▲피해보상사업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외소득이 70% 이하이고, 산정한 보상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피해 산정액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창원시는 작년 한해동안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15농가에 2776만5000원을 지원했으며, 멧돼지, 오리, 까치 등의 피해를 입은 22농가에 1296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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