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최소한 6차례나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JTBC가 연일 보도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추구를 위하여 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검찰이 법정에서 이렇게 거짓주장을 하면 국민들은 무얼 더 믿겠는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기관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어디다 고발해야 하나?
▲ 필자 이일성 |
휴대폰 두 대 가진 것을 한 대를 부당취득 했다고 오인하여 허위신고 한 주장을 믿고 경찰이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가 헌법에 보장된 신체자유와 정당방위로 대응한 것을 조작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몰아 이 과정에 피해자가 체포당하지 않으려다 폭행당하여 정식 상해진단서 첨부하여 경찰을 고소하자 '증거불충분'이라고 무죄를 주고, 이에 연관 경찰의 조작된 공무집행방해죄 덮어씌우기의 억울한 벌금형 판결을 근간삼아 경찰편에 서서 ‘무고죄’로까지 혐의를 두고 사건화 하는 검사에게 피해자가 법논리로 강력히 항의하자 경험별로 없는 후배 여검사에게 이첩하여 상식선에서도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실형으로 구형 기소하게 하여,
끝내 벌금형을 받게 하여 이중 죄를 창출(피해자 재판서류 보존)하는 기관으로 가히 상상을 초월하게 한 사건도 있다.
억울함으로 이민가는 국민들 심정을 이해할 정도이니...
검찰의 ‘법정에서의 허위주장’, 이러한 현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정의가 실현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검찰!
수뇌부가 혼외의 자 의혹으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고, 사건 수임 검사가 여성과 정분이나 맺고, 또 현직 검사가 독직 등으로 구속이나 되고, 증거 분명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질질끌고...
국민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을 신뢰한다.
차제에 검찰 다시 한번 환골탈태(換骨奪胎)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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