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이동제한지역 소·돼지 등 우제류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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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이동제한지역 소·돼지 등 우제류 수매
  • 박창환 사회부장
  • 승인 2010.01.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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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따른 축산농가 출하·판매 어려움 해소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조치로 출하시기를 넘겨 출하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방역활동을 지원하고자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수매를 29일경 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매대상은 소의 경우 암·수 및 거세·비거세우로 구분해 일정 월령 이상(젖소, 육우 포함)을, 돼지는 자돈과 비육돈·종돈 100kg 이상을 수매키로 했다.

 수매가격은 수매일 기준 전전일로부터 계산해 실거래 5일간 평균가격으로 수매하기로 했다.

 수매는 방역지역별로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을 때 실시되는데, 빠르면 29일 경부터 실제 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매 예상 물량은 포천, 연천지역 이동제한 지역 내 우제류 약 22만8000 마리 중 4만2000 마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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