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은 풍수해로 인한 개인의 재산피해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풍수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 설․지진 등으로 피해유형에 따라 시설복구기준액 대비 최고 90%까 지 보상받을 수 있으나, 우박․벼락 등은 제외된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일반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 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적법한 시설물이여야 하며, 보 험 기간은 1년이다.
북구청에서는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일반 주민의 경우 보험료의 55~62%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6%까지 지원해 준다.
따라서 50㎡의 주택을 가진 일반인의 경우 연 3만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4500만원 까지 보 상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 중 세입자의 경우 연 1,100원 정 도의 부담으로 450만원까지 지원된다.
김동국 재해예방과장은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주민들께서는 가입을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 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재해예방과(☎665-43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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