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리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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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리콜 결정
  • 류남주 취재부장
  • 승인 2010.02.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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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밟을 때 ABS 작동 후 제동력 저하 결함 -
   
 국토해양부는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도요타 프리우스(PRIUS)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제작결함(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ABS(Anti Lock Brake System)가 작동된 후 제동력이 다소 저하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요철 또는 짧은 결빙구간 등 특수한 여건의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은 상태로 운전할 때 ABS 작동 후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리콜 대상은 작년 2월26일부터 지난 1월27일 사이에 제작돼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국내에 판매한 프리우스 자동차 510대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 토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ABS 전자제어장치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도요타자동차(주)는 이와 함께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반입한 자동차 30여대에 대해서도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 등에서 판매한 렉서스 HS250H, 사이 차종에 대해서도 리콜하기로 결정해으나 현재까지 해당 차종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도요타자동차(주) 고객지원센터(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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