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서대문 삼호임대아파트 입주민 전기요금 부담 덜어
상태바
권익위, 서대문 삼호임대아파트 입주민 전기요금 부담 덜어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4.06.21 0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삼호임대아파트의 공용전기 공급설비 개선공사가 지난달 말에 완료되어, 278세대에 이르는 임차인들이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되었다. 
 서대문 삼호임대아파트는 그동안 낮은 전압공급설비로 인해 세대별 공용전기 요금이 전체 관리비의 25%에 달했다. 
 이에 그동안 주민들은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여 년간 방송사 등에 제보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었다. 

   
 이는 당시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절감 및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저압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 방식은 고압방식에 비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한전의 전기 계약종별(10여 종류)중 주택용(고압)과 일반용(저압)을 비교한 경우에 한함)
 당시에 SH공사로서도 준공된 지 17년이 지난 아파트 지하에 고압전기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은 공간이 부족해 어렵다며, 한전에서 저압용 공용전기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전도 전기공급약관상 삼호임대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용 펌프, 전동기 등 전기사용 설비의 용량을 줄이지 않는 한 계약전력을 임의로 낮출 수 없으며, 같은 아파트에 고압과 저압을 분리 하여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에 대해서 지난해 8월 30일 아파트 주민, SH공사 및 한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금년 5월말까지 기존에 있던 한전의 변압기 두 대 중 공용 전기용 변압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옥외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냈다.

 이후 SH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사 예산을 받아 지난 4월 공사를 발주하였고, 한전과 SH공사가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약속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여 수십 년 된 민원이 비로소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삼호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관계기관에 감사한다”면서, “부수적으로 이번 공사과정에서 승강기와 소방시설물, 비상발전기 등 낡고 오래된 전기안전시설물도 같이 점검을 해서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일로 서민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민원 해결에도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