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U대회 선수촌 건설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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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U대회 선수촌 건설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
  • 박희수 기자
  • 승인 2014.06.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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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는 24일 오후 이날 경실련에서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에 배포한 U대회선수촌 건설사업 의혹 제기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에 의하면 첫째 U대회 선수촌 건립 관련, 사업보증관계, 광주시와 화정주공재건축조합 및 현대건설간 계약관계및 계약서, 보증사와 광주시와의 보증관계 및 보증서에 대한 공개거부 주장에 대해서,

 광주시는 U대회 선수촌건립 관련, 시의 미분양물량에 대한 채무보증조건은 현금청산분의 90%, 일반 미분양분 10%를 도시공사가 인수하고 시가 보증하는 내용으로서, 이와 관련된 보증관계 및 보증서는 2011.4.4. 시의회에서 의결된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이 전부이며, 이는 이미 공개한 바 있으며,

 화정주공재건축조합과 현대건설간 계약서는 사적계약으로서 조합 및 시공사에서 공개할 사항이나 공개를 불허함에 따라 시에서는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둘째 U대회 선수촌 건립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광주시에서 50위권 도급순위 내의 건설사에게 보증조건을 일괄적으로 제의했다는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시는 U대회 선수촌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재건축조합(2010. 12.18.) 및 도시공사(2010.12.22.)에서 국내 50위 건설업체에 시의 보증채무 지원조건을 제시하며 사업참여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참여업체가 없었으며, 이후 사업참여 가능업체 초청 간담회 및 수차례의 방문 설득에도 불구하고 참여 희망업체가 없자,

 도급순위 1위인 현대건설을 집중 설득한 결과 2011.3.21일 보증채무에 대한 의회동의 조건으로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여 의회 동의 및 2011.4.30.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후 보증채무 조건을 제시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였고,

 세째로 U대회 선수촌의 준공 후 조합의 청산절차가 완료된 후 혹여 채무가 발생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재건축조합은 2011.8.27일 분양을 개시하여 2013.11.18일 3726세대 모두 분양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시의 보증채무 의무는 완전 해소 되었으며,

 분양이 완료된 이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재건축조합에 귀속되므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광주시가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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