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계약 당시 문제삼지 않은 개인 사업자 실적 제출로 입찰제한은 부당”행정심판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기업을 영위한 실적 등을 정부입찰 또는 계약에 제출한 것을 두고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낸 주식회사 A기업의 대표이사 O씨는 1994년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에서 ‘A홍보기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기획 및 제작’ 개인사업을 하다가 2009년 같은 장소에서 발행주식 6,000주를 100% 소유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동일한 사업을 해왔다.
이러던 중 국방홍보원장이 공고한 ‘2010년도 군 홍보물 광고수주 대행 계약’ 입찰에 참여하여 2009년 12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장관은 2013년 12월 국방홍보원장이 광고대행사 자격을 법인사업자로 한정했는데도 O씨가 자사의 유료광고 수주실적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개인사업자 시절의 자료를 입찰서류로 제출하여 광고수주 대행사로 선정된 만큼 이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며 1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O씨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A홍보기획’은 주식회사 A기업의 전신으로서, 주식회사 A기업이 ‘A홍보기획’을 승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A기업이 낸 입찰서류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였던 자기의 실적이기 때문에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 국방홍보원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개인사업자 실적 서류 등을 제출한 자를 사업자로 선정할 것인지’의 질의에 대해 국방부가 ‘국방홍보원이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했었으며 ▲ 국방홍보원장도 주식회사 A기업이 대표이사 O씨의 개인명의 서류를 제출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계약 후 4년여나 흐른 뒤에 국방부가 이를 문제 삼아 입찰 참가의 자격을 제한한 것은 신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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