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자체 공공조형물 무분별한 건립 제동
상태바
국민권익위, 지자체 공공조형물 무분별한 건립 제동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4.09.24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자체 94% 규정 없어 ‘지역 흉물’ 전락, 사전검토 후 건립 권고 -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거나, 파손․훼손 되어 흉물로 방치되는 등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부실 비판 문제가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은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 자체가 미술작품으로서 미적 대상이며 지역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공공조형물 건립이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도 없이 조형물을 세워 주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해 결국 철거되거나, 차량통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파손․훼손되어 흉물로 방치시키는 등의 문제로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부실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의 각 시·군·구, 시・도의 관련조례와 실태를 조사한 결과 244개 지자체 중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곳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불과 14개곳에 불과했으며, 관련 조례가 있더라도 선정심사나 사후관리 등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4개(광역 17, 기초 227) 지자체 중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지자체는 14개 기관에 불과하며, 230개 기관(94%)은 규정이 없음 < 출처 : 지방자치법규정보시스템 >

구분

조례가 있는 지자체

규칙이 있는 지자체

훈령

건수

14곳

10곳

4곳

-

                                                                                                                                              
 이처럼 별도의 조례가 없거나 미흡한 상태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조형물을 건립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경기 군포시는 2010년 철쭉동산에 김연아 상징조형물(동상, 4억7,000만원)을 건립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심의나 검증 절차 없이 추진(’13.1.13, 중앙sunday)

 ▪ 경기 ○○군 ○○섬 입구에 건립되었던 조형물(바이올린과 쇠로 된 조형물)이 반대편에서 반사된 햇빛으로 차량운전에 불편을 줌(’13.5.20, 국민신문고)

 ▪ 대구광역시 공공조형물에 대한 예술성·조화성·공공성 분야별 평가 결과 8개 조형물 중 일반시민 설문에서 6개, 전문가 설문에서 5개가 기준점 미만(’13.2, 한국도시설계학회지)
......................................................................................................................................

 건립 시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해 철거하거나, 차량통행 등 일상생활에 피해를 유발해 여러 건의 민원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파손․훼손되어 흉물로 방치하는 등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부실사례도 많았다.
......................................................................................................................................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조각공원 광장에 있는 길이 10m, 높이 2.5m가 넘는 대형 목재 조형물(12억 6천만 원)은 온통 물이끼로 뒤덮여 있고, 기둥 곳곳이 움푹 패여 있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기까지 함.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될 처지(’13.5.22, 노컷뉴스)

▪ 경남 창원시가 2012년 7월에 성산구 용호동 문화거리에 건립한 ‘색소폰 부는 남자와 아이’ 조형물은 이마와 오른쪽 눈의 칠이 흉하게 벗겨져 있고, 색소폰 안에는 쓰레기가 담겨 있음(’14.2.24, 문화일보)

▪ 울산 동구가 2012년부터 건립한 말 조형물 5개 중 2개는 훼손이 심해 철거, 남아있는 3개도 목이 잘려 나가거나 귀·갈기 부분 훼손(’14.2.24, 문화일보)

▪ ○○지역의 한 자치단체 공원 내 시계탑은 주변의 타일이 파손되어 있고, 동으로 만든 방향 표지가 떨어져 나가 보수가 필요하며, 공원 내 건립한 조각품에 낙서로 뒤덮여 있음(’14.6월, 실태조사)

▪ 경남 ○○시가 예산 수억 원을 들여 ○○공단입구에 건립한 조형물이 도시미관 저해와 운전자 시야방해, 시민안전 위협 등의 이유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자 4년여 만에 철거하여 예산낭비(’14.6월, 실태조사)

▪ ’99년대 ○○해변의 입구를 알리는 상징물이 오랜 세월이 지나 노후 되고 철골조의 부식 등으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철거 요구(’14.4.5, 국민신문고)
.....................................................................................................................................

 또한, 조형물 건립 이후 주기적인 점검 미실시, 관리 주관부서 부재, 관리대장 미비 등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실태가 미흡한 곳도 있었다.
.....................................................................................................................................

▪ 부산 ○구에 건립된 ‘구부러진 철망을 뭉쳐 만든 조형물’은 좁은 보도에 건립되어 아이들이 다칠 가능성이 있으며, 벌건 녹물이 흘러내려 지저분하나 관리자도 없고, 더욱이 주택가에 어울리지 않아 주민들 1년째 철거 요구(’13.12.24, 국민신문고)

▪ 부산시 등록 공공조형물 543개 중에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 것만 180개(33%)에 달함(’13.12.9, 국제신문)

▪ 충남 ○○군은 군청 청사 입구 광장에 건립한 ‘復郡기념상징조형물’이 실태조사 보고시 누락되었고, 현장확인 결과 관리부서 미지정 및 관리대장 부재 등 조형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실태가 미흡한 상태(’14.6월, 실태조사)
......................................................................................................................................

 작품 선정 시 현상공모의 방식을 거치기는 하나, 친분이 있는 작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선정과정에 비리 및 담합 의혹이 있는 곳도 있었다.

 ※ 선정과정상 비리 및 담합 의혹 사례

▪ 예산군은 ’07.9월 ‘조각작품 현상공모’를 통해 2억 6000만원을 들여 5개 작품을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군의원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작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 ’08년 ‘예산 사과 홍보조형물(사업비 5억 3400만원) 입찰시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심사위원이 심사하였으며, 1위를 차지한 E씨 작품과 2위로 선정된 F씨의 작품은 심사위원과 A씨의 사전작업에 의해 뽑혔다는 의혹

- ’06년 A씨가 만든 ‘베트남 참전 기념탑’도 당시 국회의원 G씨에 의해 사업비 1억 38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건립(’12.5.4, LOCAL세계)

▪ 제주시가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상징조형물의 공모결과에 심사비리 의혹 제기(’06,3.13, 세계일보)

 ※ 안산시는 2007년 D건설에서 20억 원을 기부받아 수인산업도로변 인공폭포입구에 높이 10m 규모로 철근을 엮어 만든 계란 모형의 조형물 ‘안산소나타’를 건립했으나 상징물 선정에 대한 불투명성 의혹(’11.5.9, 뉴시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나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조형물이 부실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그리고, 새로 제·개정하는 조례에는 조형물의 목적과 정의, 건립신청과 선정의 기준, 건립심의위원회 운영과 심사위원의 공정성,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활용 등의 규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지자체들이 공공조형물 건립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편을 야기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다. 

 참고로 공공조형물 건립현황과 자치단체별 건립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공조형물 건립현황

 □ 연도별 건립현황

❍연도별 건립현황을 보면 ’90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로서, 이는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80년대 74건에서 ’90년대 288건으로 289%가 증가하였고, ‘00년대에는 1,525점이 건립되어 ’90년도 대비 530%가 증가하였음. 
                                                                                                                                                     (단위 : 점)

년 도

동상

기념탑

기념비

상징탑

환 경

조형물

상 징

조형물

기 념

조형물

기타

3,534

158

156

391

42

509

1,553

249

476

1959년 이전

20

4

5

9

 

 

2

 

 

1960년대

28

2

11

14

1

 

 

 

 

1970년대

45

9

6

26

1

 

1

 

2

1980년대

74

8

15

21

3

5

12

1

9

1990년대

288

24

30

64

3

17

103

9

38

2000년대

1,813

67

54

130

23

274

910

155

200

2010년 이후

1,066

44

31

50

9

199

509

32

192

확인불가

200

 

4

77

2

14

16

52

35

   

  □ 자치단체별 건립현황
                                                                                                                          (단위 : 점)

구분

동상

기념탑

기념비

상징탑

환 경

조형물

기 념

조형물

상 징

조형물

기타

3,534

158

156

391

42

509

249

1,553

476

서울

258

12

5

29

2

32

60

93

25

부산

547

17

6

66

 

47

21

323

67

인천

164

1

1

3

1

52

26

25

55

대구

120

16

 

10

 

20

1

65

8

광주

99

 

1

2

 

6

21

59

10

대전

72

7

3

1

2

17

11

29

2

울산

204

7

5

35

 

11

 

146

 

세종

5

1

2

2

 

 

 

 

 

경기

345

8

17

15

2

130

5

151

17

강원

196

20

5

24

5

39

6

60

37

충북

204

11

15

16

6

14

21

99

22

충남

378

12

9

81

7

13

16

131

109

전북

177

11

19

33

5

10

7

90

2

전남

112

10

21

12

1

15

5

47

1

경북

244

10

11

27

6

64

5

97

24

경남

391

13

33

33

3

34

44

134

97

제주

18

2

3

2

2

5

 

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