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매환자 약값 월 4만원 지원
상태바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값 월 4만원 지원
  • 박창환 사회부장
  • 승인 2010.03.04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4월부터 월 소득 195만원 이하 가구 5만 6000명 혜택 -

 오는 4월부터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해 최대 월 3만원의 치매치료 약값이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올해 4월부터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월소득 195만 6000원, 건강보험료 월 5만 2706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치매환자 및 가족은 3월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치매치료약제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에는 신청서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올해 모두 5만 6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9년 현재 치매를 치료하는 환자는 전체 치매환자의 43%인 19만명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치료비용에 부담을 느꼈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사업 등 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철저한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2단계 국가치매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 전략은 치매조기검진사업을 내실화하고 치매위험군 대상의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등의 치매예방전략, 치매환자 의료관리율 제고 대책, 치매 명칭 변경 및 R&D 발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치매환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8.8%인 4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지금과 같은 고령화 추세가 유지된다면 2030면께 그 수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