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 고시 제2010-24호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대상 시설은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고 시설 이용자 수가 많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도서관, 목욕탕, 등이다.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측정한 실내공기오염도 기준 위반 시설 165개소 중 어린이집은 123개소(75%)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0개소 중 어린이집은 33개소(83%), 2012년 71개소 중 56개소(79%), 2013년 37개소 중 23개소(62%), 2014년 7월까지 17개소 중 11개소(65%)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다음으로 많은 실내공기오염도 기준 위반 시설은 의료기관(11개소) 산후조리원(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오염도 기준 위반 시설 현황>
| 지하역사 | 지하상가 | 대규모 점포 | 어린이집(%) | 의료기관 | 산후 조리원 | 기타 | 계 |
2011 | 0 | 1 | 2 | 33(83) | 2 | 0 | 2 | 40 |
2012 | 2 | 1 | 1 | 56(79) | 3 | 4 | 4 | 71 |
2013 | 0 | 0 | 3 | 23(62) | 2 | 2 | 7 | 37 |
2014(7월) | 0 | 0 | 0 | 11(65) | 4 | 1 | 1 | 17 |
계 | 2 | 2 | 6 | 123(75) | 11 | 7 | 14 | 165 |
실내공기오염도 기준 위반 시설은 실내의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이 적정수준을 초과한 곳이다. 실내공기오염도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실내 공기 오염은 호흡기나 피부 등에 접촉할 경우 각종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환자가 있는 어린이집, 의료기관이 실내공기오염도 기준 위반 시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관련 당국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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