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교원징계 건수는 모두 2357건으로,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가 8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및 횡령 595건, 복무위반 198건, 성범죄 178건, 협박 및 각종 폭력행위 1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원인은 금품수수 및 횡령, 성범죄, 복무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협박 및 각종 폭력행위, 도박, 정치관련 규정 위반, 성적표 및 시험조작 등 부정행위, 기타로 분류 집계됐다.
전체 징계 중 7.5%를 차지한 성범죄의 경우, 경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위인 전북이 19건으로 서울의 16건보다 많았다.
전북지역의 교원 성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2월 중학교 교사 오 모 씨는 교무실부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다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2011년 2월에는 초등학교 교사 소 모씨가 특수학급 학생을 성추행했다가 파면조치 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북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9명 중 7명만이 퇴출됐을 뿐, 나머지 12명은 기껏해야 정직이나 감봉처분을 받고 아직까지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징계건수 중 8.4%를 차지한 복무위반의 경우를 살펴보면, 충남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2건, 광주는 광역시 중 가장 많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8월 고등학교 교사 김 모 씨가 무단결근을 35회나 해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교원들에게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성범죄나 금품수수 및 횡령, 도박, 폭력행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라도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